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일) 오전 6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철도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영등포경찰서는 통합노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려고 통합노조본부 사무실과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통합노조 소속 공무원 6백여 명이 전국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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