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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사진 제공 = 서울 강남경찰서] |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는 유치장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직전 돌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기존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집주인 부부가 귀가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지갑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압구정동 아파트가 복도식이라는 것을 이용했다. 복도와 인접한 창문들은 대부분 방범창이 설치돼 있지만 이를 도구를 이용해 쉽게 뜯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했다. 비록 이웃들이 방범창을 해체할 때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낮시간대 주민들이 집을 비운다는 것에 착안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단지 2곳을 돌며 모두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총 피해액은 현금 약 4000만원과 명품, 귀금속 1억8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부자들이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금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범행 직후 옷과 신발을 교체, 휴대전화의 전원도 수시로 꺼놓아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휴일까지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하던 중 다시 강남에서 활동 중이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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