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의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검역 성과와 검역 체계 등을 점검하고 살아있는 수산동물 국경검역에 대한 대국민 정책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양식 목적으로 반입되는 이식용 수산물에만 검역을 해왔지만,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식용과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휴대물품 수산동물로 검역 대상이 대폭 확대돼, 연간 약 5만 건 이상의 살아있는 수산동물 국경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전의 검역 건수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무려 16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살아있는 수산동물은 중국, 북한 등 24개 국가에서 연간 13만 톤 내외가 수입되고 있으며, 검역 결과 불합격된 수산동물에 대해서는 국내로의 반입이 금지되며,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소각·매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노력으로 외국에서 전염성 수산동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수산동물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역을 하고 있는 수산동물전염병은 현재 25개 항목이지만, 수입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수산동물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검역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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