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1일 인권위는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는 아직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높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인종차별 행위가 혐오범죄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발포해 69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제연합(UN)은 1965년 12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고 이듬해에는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인권위는 정부가 UN에 보고하는 통합보고서 안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의 조속한 제정 및 인종차별 정의 조항 마련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 장기화 및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지난 1978년 비준하고, 1980년부터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사법·행정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온 것의 일환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UN에 제20차·21차·22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0년간의 이주민 인권증진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이 종식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평등의 사회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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