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빌라 지상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1세 아동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곳에 피해자가 있어 운전자가 미처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 25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거주지의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주차장에 앉아 있던 B 군(당시 1세)을 차량 앞 범퍼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군은 엄마가 5m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사고를 냈고 당시 시속 15km로 진행한 과실로 B 군이 사망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노 판사는 "B 군의 모친은 주차장 내 차량이 지나가는 곳에 B 군을 앉혀뒀는데, 이는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며 "사고 당시 B 군의 앉은 키는 49.86cm(생후 12∼18개월 남자
이어 "A 씨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진입 초 시속 9km에서 깊숙이 들어가면서 시속 15km까지 가속한 것도 잘못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