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와 인사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연수 전 전남 진도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또 박 전 군수와 직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7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돈을 주고 '체험관' 공사를 따낸
재판부는 "지역민에게 좌절감과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지만 박 전 군수가 30여 년간 공직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피고인 모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대로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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