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게임장 업주 23명을 구속하고, 1천대 이상의 게임기 등을 압수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44살 조 모 씨 등 게임장 업주 23명을 구속하고 180명을 불구속 입
경찰은 이 기간 85개 게임장을 단속해 사행성 게임기 1천270 대와 현금 9천300만 원, 경품 6천700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주가 수도권 일대 주택가 등에서 스크린 경마장 등을 운영해 한 달에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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