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부점장→점장 거치는 긴 대화 끝에 식당 입장
우령 "안내견,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
![]() |
↑ 우령과 안내견 하얀이. / 사진 = 유튜브 '우령의 유디오' 영상 캡처 |
한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안내견 입장을 거부 당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유튜버 우령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를 통해 '또 겪게 된 안내견 식당 거부…이젠 한숨만 나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입장 거부 당시를 설명하면서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우령은 "최근 하얀이(안내견)와 또 한 번의 큰 안내견 식당 거부 사건을 겪었다"며 "결론적으론 식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령과 안내견 하얀이가 입장 거부를 당한 식당은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이었습니다.
우령은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에 출입하기 위해 하얀이와 함께 줄을 서서 대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을 발견한 직원이 밖으로 나와 "개는 (출입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령이 "안내견이라 들어가도 된다"고 답하자, 가게로 들어갔던 직원은 다시 밖으로 나와 하얀이의 출입이 안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령은 해당 식당의 직원과 부점장, 점장 등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
↑ 우령과 안내견 하얀이. / 사진 = 유튜브 '우령의 유디오' 영상 캡처 |
우령은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파일에 따르면 직원은 "공간이 좁고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령은 "알러지 있는 손님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면 저희가 자리를 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나온 직원은 "물어봤는데 (알러지 있는) 손님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령과 하얀이는 재차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공간이 좁고 협소해 대형견인 하얀이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점장도 나와 우령에게 안내견 입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신건 알겠는데 여기다(가게 밖) 강아지를 두고 (들어가라)"며 "안내하는 분들(우령의 일행)이 계시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령은 안내견은 식당 입장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설명했고, 부점장과의 대화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점장은 통화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위험할 수 있고 개도 위험할 수 있다"며 "법적인 얘길 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좀 그렇다. 식사를 하실 순 있는데 강아지가 얌전히 앉아있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우령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우령은 "당연하다. 안내견이니까 훈련받아서 공공시설이랑 대중교통, 식당 다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령은 긴 설득을 거쳐서야 하얀이와 함게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령은 "많은 사장님들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댓글을 통해서도 "분명 저희도 공간이 없거나 알러지가 있는 분이 있으면 자리를 피한다"며 "안내견이 '개'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의 일부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대화하고 들어가려는 건 여기서 피해버리면 그 다음 안내견이 와도 똑같이 거부를 하고 그게 당연한 일이 될까봐 그렇다"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응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안내견 거부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저런 데가 있구나. 충격적이다", "이렇게 설득하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야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언제나 응원한다" 등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앞서 2020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에선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며 매니저가 고함을 치는 사건이 발생해 불매운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출입을 허가했던 매장 측은, 고객들이 항의하자 매니저가 나서 "데리고 나가달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에 안내견 자원봉사자도 "정당한 퍼피워킹 중이다"는 취지로 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놀란 안내견은 식품 판매 코너에서 분뇨를 배출하며 움츠린 모습을 보였고,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퍼피워킹'이란 안내견 훈련을 받을 강아지들을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됩니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안내견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