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엿새째로 접어든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처 방침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당초 이번 파업이 필수 유지 인원을 남기고 찬반 투표 절차도 거쳤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조기에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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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엿새째로 접어든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처 방침으로 급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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