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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어린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고용부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만 18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인정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국내 근로자 16만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620억원의 돌봄비용이 지원됐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사고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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