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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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심장질환을 앓던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노동자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주지 않기로 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육체적으로 가볍지 않은 업무를 3개월 쉰 뒤 10일 연속으로 하는 등 근무 시간과 강도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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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사인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지숙 기자 │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