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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조합장에 재선출된 B씨가 선임된 이래 계속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니 조합장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전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이 선임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후문은 조합장에 선임됐더라도 정비구역 거주를 이탈하면 자격을 상실한다는 자격 상실 사유 규정을 담고 있다. A씨는 이 조항 '후문'을 들어 A씨가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의 가족이 다른 곳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B씨가 조합장 선임 몇달 전에 정비구역 안으로 전입신고를 해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은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조합장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B씨가 벌금형을 받기는 했으나 100만원을 넘지는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2심은 B씨에게 조합장 자격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전문'을 들어 B씨가 조합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장에 선임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전문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에 선임된 사람은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B씨는 2020년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 2019년 12월부터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조합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이 사건 소송 제기 근거로 든 도시정비법 제41조 후문이 아닌 전문을 문제삼아 청구를 인용한 것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A씨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가 파기환송심에서 도시정비법 제 41조 전문을 주장 근거로 내세운다면 심리 결과에 따라 원고 주장이 인용될수도, 기각될 수도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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