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넘게 아이 홀로 둬…모텔 관리인이 기저귀 갈아주기도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생후 15개월 딸을 모텔에 이틀 동안 15시간씩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자신의 딸과 투숙하던 중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30시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틀에 걸쳐 오전 7시 40분께 방을 나서 오후 10시 40분께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온종일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 점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관리인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아이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딸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해 홀로 외출한 것"이라며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재판부는 "책상 위에 젖병과 과자를 놓아뒀지만, 아동이 너무 어려 혼자 먹을 수 없었고 책상도 손이 닿을 높이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