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 전 근무 강도 급격히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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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작업장에서 열흘 연속 근무했던 노동자가 업무 도중 환경이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인부가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3개월간의 휴식 이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년 4월 16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열흘간 쉬지 않고 근무한 후 하루의 휴식을 갖고 업무를 이어가다 2019년 4월 28일 오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당시 A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관상동맥질환이라고도 불리며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월 23일 A씨 유족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기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낸 A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은 업무를 3개월 쉰 후 10일간 연속으로 하는 등 근무시간 및 강도가 사망 전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A씨 부검의에 "평소 심장동맥경화에 따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3개월 이내에 급격하게 진행됐다면 흉통을 느꼈을 것"이라는 소견이 주요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장소인 화장실도 A씨의 지병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화장실은 한 개의 컨테이너에 3칸으로 구성된 구조로 매우 비좁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
이는 업무상 과로와 겨울철 배변 행위 중 발살바(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효과로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하여 심박출량이 줄게 돼 급사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