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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출소 후 주점을 돌며 무전취식과 폭력 등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오늘(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의 주점 13곳에서 술과 안주 등 110만 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괴롭히거나 주점 의자 등을 부러뜨리
이와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근로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전기차 충전 장치를 공구로 내리쳐 파손한 적도 있습니다.
A 씨는 사기 범죄로 복역했다가 지난해 3월 출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았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