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금괴 9.6kg 숨겨 몰래 반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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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금괴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50대 여성이 금괴를 속옷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시가 4억8천만 원 상당의 금괴 9.6㎏을 속옷 안에 숨겨 몰래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
A씨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밀수출업자가 금괴 한 덩이 당 10만원의 수고비와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도록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밀반출한 금괴의 양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에 단순 가담했으며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