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3차 접종 본격 시행
입국 관련 방침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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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식당가 / 사진 = 연합뉴스 |
내일(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됨에 따라 지역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또한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업시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시작 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즉,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켰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합니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되고,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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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 지난 청소년)의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접종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 예약에 따른 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된다. 잔여백신을 활용한 3차 당일접종은 지난 14일부터 가능했습니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쓸 예정입니다.
정부는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등 '고위험군'에는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 편익을 잘 살펴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21일부터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격리 면제에 해당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실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가지입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입국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에 있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됐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됩니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다면 21일에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됩니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적용되는 국가들도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