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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최대 5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내일(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과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휴가를 낸 경우도 해당됩니다. 아울러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하루 5만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가족을 돌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