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나 본인이 회계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등에만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허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각종 상조회비나 기관 내 공제 회비, 노조 조합비 등은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로 회계 공무원에게 동의해야 원천징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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