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불법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신병 확보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아직 집행부가 연행됐다는 소식은 없다"며 "체포를 예상하고 있지만 합법 파업의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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