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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세당국은 삼성전자가 2013사업연도에 MS에 사용료 690억원을 덜 지급해 113억원(사용료의 15%)의 법인세를 과소납부했다고 보고 이를 징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이 지적한 690억원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MS의 국내 등록 특허는 1222개로 MS 전체 특허 4만1613개 중 극히 일부다.
2011년 7월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MS 측에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MS에 특허권 사용료를 보내면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전체 금액의 15%를 MS 측의 법인세로 세무당국에 납부해왔다.
앞서 1, 2심은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한미조세협약을 근거로 원천징수분 113억원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MS가 동수원세무서에 6300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미국 법인의 국내 미등록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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