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징계사유 모두 인정"
![]() |
↑ 사진 = 연합뉴스 |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우건설이 업무상 실수로 천문학적 손실을 초래한 해외 현장소장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대우건설의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발전설비 중 고온의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추기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추기계통만 단독으로 시험합니다. 하지만 A씨는 추기계통에 급수가열기를 결합한 상태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실시 전 이미 급수가열기가 추기계통에 결합해 있었고,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기계통 시험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급수가열기 중 3대가 누수 현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가열기는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됐고 공사는 약 6개월가량 지연됐습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연배상금과 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등을 합쳐 총 2117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또, 대우건설이 추진 중이던 인수·합병(M&A)도 무산됐습니다.
당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호반건설은 2018년 2월 대우건설이 사고로 인한 손실이 포함된 경영실적을 발표하자 다음 날 곧바로 인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대우건설은 A씨를 해고했지만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우건설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발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해고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의 수준도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