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
3차 접종자 또는 2차 후 돌파감염자
해외 접종자는 보건소에 접종 이력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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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 및 대기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내일(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내일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7일 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했어야 했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180일 이내일 때 또는 3차 접종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어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은 직접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7일 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국내 접종자의 경우 백신 접종 이력은 자동으로 등록됩니
아울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백신 미접종자는 7일 간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해당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