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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간호사 등에 이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도 코로나19 확진 시 3일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약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마련해 약사회 등에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약사 등의 환자 발생으로 약국 영업이 중단될 경우 지역 보건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돼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약사회 등은 약국 역시 병원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필수시설이라며 종사자 감염 시에도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업무연속성계획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약사 등 약국 근무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면 검사일 기준으로 3일만 격리한 뒤 근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다만 지침은 강제가 아니어서 약국 개설자 등은 지침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