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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9일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재작년과 지난해에도 근로자 16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친 바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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