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수의마저 입혀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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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2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A씨를 벤츠 차량이 박아 숨진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벤츠 차량의 차주는 승무원을 준비하면서 무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취업준비생 권 씨였습니다.
당시 제한 속도가 98km인 도로에서 권씨는 시속 148km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권 씨의 차량에 피해를 입어 사고 현장에서 1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데 달구자 운전자 권 씨는 '만취 벤츠녀'라고 불리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권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참혹한 상태로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 법도 적용됐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권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2심 결심 공판에서는 권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권 씨가 소위 '벤츠녀'라고 불릴 만큼 부유하지 않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권 씨 본인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필로 써온 최후변론을 읽으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유가족 마음은 오죽할까 싶다”며 “저에게 주어진 형만 살면 죄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A씨 유가족은 권 씨 측의 합의 요구를 강경하게 거부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A씨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아버지 시신은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흰 천으로 몸을 덮은 채 얼굴만 보였다”며 “얼굴 또한 훼손이 심했으며
이어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시면서 사고 현장을 둘러봤다”며 “주변 흔적을 보며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권씨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때 유족은 “구형 그대로 선고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