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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
윤 당선인은 '고발사주' '판사사찰 문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윤 당선인이 주로 받고 있는 혐의인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판사사찰 문건'로 불리워지는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20년 2월이고, '고발사주'라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때는 2020년 4월경이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경우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각각 2027년 2월과 같은해 4월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경우는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5년 뒤로 밀려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 상 대통령 재직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재직 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한 대표적인 판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재판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조세·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시종일관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요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기간에 대통령 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이 끝나갈 시점에 기소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무죄를 밝힐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게 돼 부당한 차별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의 규정 없이 그 해석만으로 피고인 재직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2020년 10월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 2월 25일경 정지됐다가 피고인의 퇴임일인 2013년 2월 24일경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본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대통령 재직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확정판결에서 "헌법 제82조는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비록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하여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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