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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 회장과 엄 대표가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회의로부터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단체는 경영진의 공모나 묵인 없이 일반 직원이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빼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고발을 진행했다.
경찰은 횡령
당시 사측은 입장문에서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개입이나 지시를 한 일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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