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폭력 범죄 저지른 전력 있어
↑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병실에서 술을 먹다가 옆에 있는 환자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 5일 오전 7시 40분께 정읍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B 씨를 향해 링거 거치대를 휘두르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본인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