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 정황 확인해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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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경찰서 |
인터넷 채팅 메신저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7일) 오전 7시쯤, 인터넷 채팅 메신저인 '디스코드'로 알게 된 여성 B 씨와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던 도중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
불법 촬영을 당한 것 같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영상과 사진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