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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이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유아람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조유석 형사전자소송담당관, 프랑스 측에서는 플로랑스 메를로스 파기원 국제관계과장, 에스뗄 존-네캉 파기원 데이터공개화 사업부장 등 양국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양 법원은 판결문 인터넷 공개 제도 확대와 비실명 처리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지능형 기계학습 솔루션을 도입해 자동 비실명 처리 정확도를 높이면서, 약 100명의 인원으로 연간 70만 건의 판결문 비실명화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사건 판결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기원은 판결에 대한 전자적 배포(정보공개)를 담당하는데, 기본적으로 성명을 비공개하고, 당사자나 제3자 또는 관련자들의 안전과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자들의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2021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를 계기로 대법원과 프랑스 파기원은 앞으로 사법부 내 공통관심 주제에 대해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확대해 양국 사법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