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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을 부딪혀 여러 차례 보험금을 받아 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 이면도로 등지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을 부딪히는 수법을 이용해 7차례 동안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230만원 가량을 타
경찰은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지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사 과정을 거쳐 최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