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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요양보호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입소 노인의 건강을 돌보고 응급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7년 4월15일 새벽 5시께 저혈당으로 의식저하와 호흡곤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요양보호사들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거나 A씨에게 보고하지 않고 소량의 커피만 마시게 한 뒤 방치했다. 이들은 같은 날 8시50분께 B씨의 아들이 시설에 도착할 때까지 119 신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그해 6월4일 광명시 소재 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앞서 1심은 요양보호사 수준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조치를 성실히 했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A씨에 벌금 500만원, 요양보호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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