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에 이어 남구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울산 남구청은 "남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 등 지정 요건 기준에 한참 미달된 상태"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20년 12월 울산에서는 중구와 함께 남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남구는 대출 규제 등 여파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도 1건에 불과하다.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남구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은 2021년 10월~2022년 1월 3개월 간 0.75배를 기록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기준(1.3배)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달 초 울산 중구도
서동욱 남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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