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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부 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광주 남부 경찰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18일)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8천150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B 씨에게 자신을 '전남 연합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이라 소개하며 이번 대선 캠프에서 정책위원 직무를 맡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A 씨는 과거에는 모 은행을 다니다가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 근무 후 현재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더불어민주당 명함, 임명장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여넘겼습니다. 또한 A 씨는 지난 1월부터 "선거 비용을 잠시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며 B 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선거운동원 물품을 사야 한다거나 선거 비용이 급히 필요한 곳이 생겼다는 갖가지 이유 등으로 B 씨에게만 26차례에 걸쳐 6천14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당시 A 씨는 당 차원에서 조달하는 선거비용인 만큼 이율 20%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고, B 씨는 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채권을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주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 가면서 피해액은 1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A 씨가 차용금 환급을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으면서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만기를 정확히 측정한 후 돈을 빌려갔지만, 몇 십만 원 등 소액 차용금에 대해서만 몇 차례 환급해주고 나머지는 여러 핑계를 대며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B 씨는 A 씨가 차용금을 대선 선거비용이 아닌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알아차리고, 민주당 광주시당에 신분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B 씨를 포함한 2명의 고소인은 "거대 정당에서 선거 비용으로 집행되는 돈이니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선거 비용이 아닌 주식 투자를 하려는 목적이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내에는 '전남 연합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라는 산하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 씨는
이어 "최근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내용을 청취해 A 씨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비상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시당 윤리 심판 위원장에 비상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