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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억 원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전 대통령 누나 명의의 차명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약 1억3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2020년 2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했으니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시형 씨가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서명했던 점을 이유로 송달이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