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충분히 인정"…심신미약 주장도 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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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3년을 명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날 고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그에 따라 살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범행 일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제 3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그 외 여러 증거를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치료가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해 양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께 서울 중랑구 소재 동료 택시기사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를 흉기
경찰은 일주일 여 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B씨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출동해 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24일 밤 두 사람이 함께 B씨의 집에 들어간 뒤 다음날 오전 A씨만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됐고, 경찰은 곧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