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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고령의 저혈당 환자가 경련 증상을 보였는데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요양보호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이 일한 요양원의 한 70대 당뇨 환자는 2017년 4월께 열흘가량에 걸쳐 잦은 저혈당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노인은 팔을 늘어뜨리는 등 의식이 저하하고 가래가 끓어 호흡곤란 증상을 나타내 석션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노인의 보호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량의 믹스커피만을 마시게 하면서 상태가 호전되는지도 지속해서 관찰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노인은 1개월여 뒤 다른 병원에서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로서는 노인이 저혈당 증세를 보일 경우 믹스커피로 일시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경험에 기초해 커피를 마시게 했고, 그것을 노인이 삼키는 반응을 보이니 심각한 의식저하나 저혈당쇼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1심 재판부는 원장 A씨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밤에도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게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곧장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의 표준교재나 매뉴얼에 저혈당 등으로 경련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아울러 주의의무 위반으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는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