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가격 5만원 책정…논란되자 결국 게시글 삭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 한 확진자가 자신이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16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게시됐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면서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다.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로 밀봉해서 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자는 해당 마스크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판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역대급 빌런",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저런 발상이 나오나", "신고감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판
한편, 일부러 감염병을 옮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 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