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돌아다닌 여성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8일 자가격리 기간 공항버스를 타고 돌아다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미국에서 입국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했지만, 격리 뒤 이틀 만에 다시 돌아가겠다며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주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려 위치추적 장치인 GPS도 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히며, "스스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