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지정 지역은 아직 결정 안돼
↑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공공기관 청사와 도시공원, 하천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의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너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울 시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4일께 입법 예고될 예정이며, 의결 절차는 6월 1일 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새 시의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
그러나 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음주 제한 반대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