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 문준희 합천 군수 / 사진=연합뉴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민선 합천군수 가운데 중도에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문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즉 문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해당 논란이 커지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는 “지역 건설업자에게 1500만
1심은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 군수는 오는 6·1지방선거에서 군수 재선에 도전을 공식화했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해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