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으로 사용했어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었다면 공공사업으로 강제수용되더라도 국민주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유 모 씨가 자신을 국민주택 공급자에서 제외한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서구를 상대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인 강서구청이 서류상으로나 실제로나 모두 상업시설로 주로 이용한 건물에 대해 영업보상을 하고 국민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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