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가 자유롭게 됐다.
17일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60.1㎢)을 내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발표 후 땅값이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65.7㎢)은 재지정하지 않아 오는 23일부터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가능해졌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지 주변을 주로 공략하는 점을 들어 투기를 우려하고 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겨냥한 조치 아니냐는 분 도 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백암면 지가변동률은 전국 4.173%, 경기도 4.305% 보다 낮아 안정돼 있고, 용
백암면 주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는 안성·이천·용인의 또 다른 지역은 놔둔채 원삼면, 백암면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불평등하다며 해제를 촉구해 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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