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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야간방실침입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원심판결에 소송촉진법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재판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재판받을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도 몰랐던 A씨는 1심과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채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상고심 재판이
A씨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울산의 복권가게에서 현금출납기 안 현금 30만원을 절취하고 고시텔 등에 침입해 청바지와 구두, 현금, 시계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식당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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