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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 사진=연합뉴스 |
2010~2012년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도 올해 7월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저금리 전환 대출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장학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한국장학재단법은 과거 고금리(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 전환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전환 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전에 시행(2회)되었던 전환 대상 등을 고려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차 전환 대출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2005년~2009년 1학기)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2009년 2학기)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금리는 평균 6.96%에서 2.9%로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 2차 전환 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학자금 대출 학생도 저
교육부는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만 5000명에게 연간 약 36억 원의 이자 부담을 낮춰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7월부터 전환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