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
에버랜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이 있었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58)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방식으로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노조 방해 활동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등 10여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강 전 부사장)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강 전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강 전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린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
당시 대법원은 삼성이 '강성 노조'가 설립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하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방식으로 노조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가담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모와 가담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