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외국인을 9시간 동안 붙잡아두고 불법 수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마약 수사에 활용했는데, 검찰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경찰관을 기소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인도 국적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투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팀은 A 씨의 다른 범죄 혐의를 알게 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가 쫓고 있던 A 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2020년 11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체포영장으로 지난해 9월 A 씨를 검거했고, 수사팀 건물로 데려와 9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소변과 모발 등도 채취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주거침입 혐의 입증에 사용해야 하는데 마약 혐의 수사에 사용한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인치장소가 광진경찰서가 아니라 마약수사대라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 과정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담당 경찰관을 지난달 초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는, 그 수사관에게는 처벌의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소지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A 씨가 강제 추방돼 수사가 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경찰이 마약 범죄 정황을 포착했더라도 별건 체포,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수사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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