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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1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246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은 횡령금 중 37억 원은 김 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천만 원과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천만 원도 추징보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