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법적 대응에 활용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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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무팀장이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은 지난 11일 한 소액주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에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삼덕회계법인이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를 위해 작성한 감사조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서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측의 관리 부실 또는 횡령 방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법적 대응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팀장 이 모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215억원을 본인
이 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전체 횡령액 가운데 334억원은 회사로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시가 약 690억 원어치 금괴를 판결 확정 전에 회사로 돌려줬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